모두CBT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