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조치사항
건설공사 참여자는 건설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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