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상세 페이지
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할 일 (4점)
해설
(1)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하여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한다.
(2)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