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방법과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등의 처리방법을 쓰시오.
① 선출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처리방법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해설]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동위원장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협의·의결 기구이기 때문이다. 한쪽이 위원장을 독점하면 균형이 깨진다. 호선(互選)은 구성원끼리 서로 뽑는다는 뜻이다.
회의는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의결은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중재 규정을 두는 이유는, 노사 합의가 안 될 때 안건이 그대로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중재 결정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심의·의결 사항도 함께 본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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