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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4가지 항목을 고르시오. ①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②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③ 경사법면의 보호망 ④ 개인보호구, 개인장구의 보관시설 ⑤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⑥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 ⑦ 안전교육장의 설치비 ⑧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⑨ 실내 작업장의 냉ㆍ난방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⑩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사용비
해설

①, ⑤, ⑥, ⑨


해설

판단 기준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가이다. 공사 목적물이거나, 다른 법령상 의무이거나, 편의시설이거나,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것이면 쓸 수 없다.

①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 불가. 울타리는 공사 관리와 외부인 통제가 주목적이다.

⑤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 불가. 근로자 편의시설은 재해예방 목적이 아니다.

⑥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보온장구 — 불가. "일률적으로"가 핵심이다. 특정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보호구가 아니라 모두에게 나눠 주는 복리후생 성격이기 때문이다.

⑨ 실내 작업장의 냉·난방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 불가. 작업환경 일반을 위한 설비다.

나머지는 사용 가능하다 — ② 안전보조원 인건비, ③ 경사법면의 보호망(안전시설비), ④ 개인보호구·개인장구의 보관시설, ⑦ 안전교육장 설치비, ⑧ 작업장 방역·소독비·방충비, ⑩ 안전보건 정보교류 모임 사용비.

개정 참고 — 사용 불가 항목을 열거하던 구 고시의 [별표2]·[별표4]는 삭제되었고, 현행 고시 제7조제2항이 ㉠예정가격작성기준상 비용 ㉡다른 법령상 의무 이행 비용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 비용 ㉣환경관리·민원·수방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를 불가로 정하는 포괄기준으로 대체되었다. 위 4가지는 현행 포괄기준으로도 불가에 해당한다. 다만 작업장 방역·소독비는 현행 제7조제1항제6호다목(감염병 확산 방지 비용)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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