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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5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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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ㆍ위험방지 업무 5가지를 쓰시오.

해설

점화 전에 점화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를 미리 대피시키는 일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장소 및 경로를 지시하는 일
점화 전에 위험구역 내에서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는 일
점화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는 일
점화신호를 하는 일


[해설]

발파는 사람을 먼저 빼고, 신호로 시작해, 끝나고 확인하는 순서다. 관리감독자 업무도 그 흐름을 그대로 따른다.

나머지는 점화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대피신호를 하는 일, 발파 후 터지지 않은 장약이나 남은 장약의 유무·용수의 유무·낙석(암석과 토사의 낙하)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는 일,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 공기압축기의 안전밸브 작동 유무를 점검하는 일,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이다.

발파 후 점검이 특히 중요하다. 불발 장약(잔류 화약)이 남아 있으면 뒤이은 굴착 중에 터진다. 발파 후 일정 시간 대기한 뒤 접근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기뇌관은 5분, 그 밖의 것은 15분 이상 경과 후 접근한다.

점화하는 사람을 정하는 일이 별도 항목인 이유는, 여러 사람이 임의로 점화하면 대피 확인 없이 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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