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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다음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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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다음을 쓰시오.


① 지정대상사업 중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의 종류 2가지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3가지

해설

① 사업의 종류(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② 직무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중지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해설]

지정 대상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 원칙이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50명 이상으로 기준이 낮다. 이 세 업종은 중량물 취급과 고열·분진 작업이 많아 중대재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업은 인원이 아니라 금액으로 정한다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직무는 모두 5가지다. 나머지 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이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별도로 선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겸하는 자리다. 자기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직무 다섯 가지가 전부 도급 관계에서만 생기는 일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관리비를 수급인들 사이에 어떻게 나눠 쓸지 조정하는 것, 수급인이 쓰는 기계가 인증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도급인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와 구분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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