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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사유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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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명령 사유 4가지를 쓰시오.

해설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해설]

증원·교체 사유는 재해율 2배 · 중대재해 2건 · 직무불능 3개월 · 직업병 3명으로 숫자만 외우면 된다. 2 - 2 - 3 - 3 순으로 묶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중대재해의 정의를 함께 확인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직업성 질병자 3명은 화학적 인자로 인한 것만 해당하며, 질병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다만 직업성 질병자 발생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원·교체하면 된다.

대상은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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