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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상세 페이지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가솔린이 남아 있는 화학설비(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 한정), 탱크로리, 드럼 등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가솔린의 증기를 불활성 가스로 바꾸는 등 안전한 상태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작업을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동영상)

가솔린이 남아있는 설비에 등유 주입

–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기 전에 탱크ㆍ드럼 등과 주입설비 사이에 접속선이나 접지선을 연결하여 ( ① ) 를 줄이도록 할 것

​- 등유나 경유를 주입하는 경우에는 그 액표면의 높이가 주입관의 선단의 높이를 넘을 때까지 주입속도를 초당 ( ② ) m 이하로 할 것

해설

① 전위차

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