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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브레이크 라이닝)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4 가지를 쓰시오.(단, 안전모는 착용한 상태 기준)

해설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장화

보안경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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