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브레이크 라이닝)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4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동영상의 작업(브레이크 라이닝)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를 4 가지를 쓰시오.(단, 안전모는 착용한 상태 기준)
해설
불침투성 보호복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장화
보안경
방독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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