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안전지지대
안전블록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ㆍ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ㆍ점검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ㆍ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방호장치 2가지를 쓰시오.
안전지지대
안전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