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 시작 전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작업순서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으로 받쳐놓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 작업 시작 전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작업순서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한다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으로 받쳐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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