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 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건설용 리프트)을 … |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건설용 리프트)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2가지 쓰시오
해설
방호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기능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곳의 상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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