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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에서 강도율을 구하시오.① 연평균 근로자 수: 200명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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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에서 강도율을 구하시오.

① 연평균 근로자 수: 200명

② 근무일수: 305일

③ 1일 근무시간: 8시간

④ 재해 상황: 사망 1명, 50일 휴업 2명, 20일 휴업 1명

해설

총 근로손실일수 = 7,500(사망) + (50 × 2 + 20) × 305365\frac{305}{365}7,600.27일
연근로시간수 = 200 × 8 × 305 = 488,000시간
강도율 = 7,500+(50×2+20)×305365200×8×305×1,000=15.57\dfrac{7{,}500 + (50 \times 2 + 20) \times \frac{305}{365}}{200 \times 8 \times 305} \times 1{,}000 = 15.57


[해설]

강도율은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이다.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사망의 근로손실일수와 휴업일수 환산 두 곳이다.

사망은 7,500일로 계산한다. 이는 영구 전노동불능에 해당하며, 신체장해등급 1~3급도 똑같이 7,500일이다. 등급별로 4급 5,500 · 5급 4,000 · 6급 3,000 · 7급 2,200 · 8급 1,500 · 9급 1,000 · 10급 600 · 11급 400 · 12급 200 · 13급 100 · 14급 50일이다.

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 휴업일수는 달력 기준이고 근로손실일수는 실제 일한 날 기준이므로 연간 근로일수 ÷ 365를 곱해 환산한다. (50 × 2 + 20) × 305/365 ≈ 100.27일이다.

총 근로손실일수는 7,500 + 100.27 = 7,600.27일, 연근로시간수는 200 × 8 × 305 = 488,000시간이므로 7,600.27 ÷ 488,000 × 1,000 ≈ 15.57이다.

강도율 15.57은 1,000시간 작업 시 약 15.57일의 근로손실이 생긴다는 뜻이다. 환산강도율은 강도율 × 100으로,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 기준의 손실일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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