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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관련법규

종자의 보증에서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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