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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관련법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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