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 상세 페이지

1종자관련법규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몇 회 이상 포장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1

4회

2

3회

3

2회

4

1회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