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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 보급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의 벌칙은? 상세 페이지

1종자관련법규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 보급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의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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