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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상 거짓표시의 죄에 대한 내용"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ㅗ장에 ㅜㅁ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자는 [ ] 처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상 거짓표시의 죄에 대한 내용
"품종보호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종보호 출원 중이 아닌 품종의 종자의 용기나 ㅗ장에 ㅜㅁ종보호를 받았다는 표시 또는 품종보호 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자는 [ ] 처한다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