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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관련법규

[ ]은 종자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자산업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농촌진흥청장

3

미래산업공동위원장

4

농산물품질관리원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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