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터널 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나 ( ① ) 등에 의하여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 ② )를 하거나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분진
②: 환기
[해설]
터널 내부는 발파 후 가스와 분진, 장비 배기가스로 시계가 급격히 나빠진다. 앞이 안 보이면 차량·장비와의 충돌, 부석·낙반 징후 미확인으로 바로 이어지므로 별도 조문을 두었다.
조치는 환기와 살수 두 가지다. 환기는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물을 뿌리는 것은 떠 있는 분진을 가라앉힌다. 원인별로 다르게 대응하는 셈이다.
터널 내 공기오염 원인도 함께 본다 — 작업원의 호흡에 의한 탄산가스, 발파에 의한 연기와 가스, 디젤기관차·덤프트럭 등의 배기가스, 착암기·굴착기계·적재기계 및 발파에 의한 분진, 유기물의 부패·발효 가스.
같은 취지의 다른 조문도 함께 본다 — 터널 작업 시작 전 점검(부석의 유무 또는 상태, 용수의 유무 또는 상태, 가스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가스의 농도), 자동경보장치의 작업 시작 전 점검(계기의 이상 유무, 검지부의 이상 유무,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터널 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 제거).
터널 작업면의 조도도 짝지어 외운다 — 막장 70럭스 이상 · 중간 50럭스 이상 · 입출구와 수직구 30럭스 이상.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3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