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심판-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심판-
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 이내의 품종보호심판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심판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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