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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서 2인 이상의 육성자가 상세 페이지

1종자관련법규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서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 ]

1

공유로 한다.

2

1인으로 제한한다.

3

순번을 정하여 격년제로 실시한다.

4

순번을 정하여 3년마다 변경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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