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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상세 페이지

1종자관련법규

심사관은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 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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