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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관련법규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 {과수 및 임목인 경우에는 [ ] } 이상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은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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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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