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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상세 페이지

1종자관련법규

식물신품종보호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몇년으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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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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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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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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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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