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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 ] 이내에 사업을 상세 페이지

1종자관련법규

[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 ]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 ]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1

1년

2

9개월

3

6개월

4

3개월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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