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폐공간 농도 측정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세 페이지
★ 밀폐공간 농도 측정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인화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터널 등의 건설작업 제외)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해야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1.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전
2.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3.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4.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이경우 4시간마다 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