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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교량공사, 크레인인 상세 페이지

준수사항

[교량공사, 크레인인양, 철근인력운반, 인양와이어로프해체]

해설

교량공사

-관계근로자 외 출입 금지

-공구 등의 상하강 시 달줄, 달포대 사용

-출입금지구역 설정

-보강재 부착


크레인 인양

-인양용 고리 설치

-인양용 로프 두 군데 이상 결속 인양

-안전하게 거치 된 후 걸이로프 해제


철근 인력 인양

-1인당 무게는 25kg 정도, 무리한 운반 삼가

-2인 이상 1조, 어깨메기로 운반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 [1인]

-양끝을 묶어 운반

-던지지 말 것

-공동작업 시 신호에 따라 작업


인양 와이어로프 해체

-안전대 사용하여 보 위를 이동

-구명줄의 설치는 보, 기둥간에 설치

-해체한 와이어로프는 후크에 걸어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