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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작업발판, 가설통로 상세 페이지

설치기준

[작업발판, 가설통로, 가설도로, 가설계단, 안전난간]

해설

작업발판

-재료는 견고한 것

-폭은 40CM 이상, 재료의 틈은 3CM 이하

-2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 및 고정

-좁을 때 폭 30CM, 재료의 틈 5CM 이하 가능


가설통로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경사가 15도 초과할 시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견고한 구조로 할 것

-건설공사 높이가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수직갱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가설도로

-견고하게 설치

-배수를 위해 경사지게 설치

-차량속도제한 표지 설치

-바리게이트 [높이 차]

-연석 [높이 차]


가설계단

-계단 강도는 면적당 500Kg 이상, 안전율은 4 이상

-계단의 폭은 1m 이상

-높이 3m 초과 시 3m 이내마다 너비 1.2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의 공간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안전난간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으로 구성

-상부난간대는 90cm 이상에 설치, 120cm 이하에 설치 시 중간난간대는 중간에 설치, 120cm 이상에 설치 시 중간난간대는 2개 이상,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설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 부터 10cm 이상 설치

-난간기둥의 간격이 1.8m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대 미설치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인 재료

-가장 취약한 부분이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설치 [고정식 90]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높이 2.5m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전신 안전대]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이내마다 계단참 설치

-발판과 벽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 유지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 부터 60cm 연장


*옥외용 사다리

-철재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5m 마다 계단참 설치

-전면의 사방 75c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낙하물방지망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 유지


추락방호망

-작엽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 초과하지 말 것

-수평으로 설치,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