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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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 5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 순회점검
③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해설]
도급인의 이행사항은 협의 · 순회 · 교육지원 · 교육확인 · 훈련 · 위생시설 · 혼재작업 확인 · 조정 여덟 가지다.
나머지 셋은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그 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이다.
취지는 도급을 준다고 해서 위험까지 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자기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조치 의무를 진다.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작업장 순회점검 주기는 건설업·제조업 등은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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