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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시 특별교육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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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

해설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해설]

네 번째는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다. 암석 굴착 특별교육은 발파를 전제로 짜여 있어 내용이 전부 폭발물 안전에 맞춰져 있다.

같은 굴착면 높이 2m 이상 기준이라도 지반 굴착암석 굴착은 교육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지반 굴착은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이다. 흙은 붕괴, 암석은 발파가 주된 위험이기 때문이다.

발파 관련 안전수칙도 함께 본다 — 뇌관과 폭약은 반드시 분리 운반·보관, 화약류는 정해진 포장·상자에 넣어 소량으로 나누어 운반, 발파 후 전기뇌관은 5분·그 밖의 것은 15분 이상 경과한 뒤 접근, 불발 장약 유무 점검.

교육시간은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실시 가능)이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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