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별성에서 양적 특성은 품종 간 ( )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상세 페이지
구별성에서 양적 특성은 품종 간 ( )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해설
구별성에서 양적 특성은 품종 간 (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 참고 >
행정규칙 - 종자관리요강 - 별표4 (재배심사의 판정기준 - 1. 구별성의 판정기준 - 라)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구별성에서 양적 특성은 품종 간 ( )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구별성에서 양적 특성은 품종 간 ( 두 )계급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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