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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난간 설치기준 관련 ( )를 채우시오

-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등으로 부터 ( ① )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 ② )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 해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것. 다만,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

-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③ )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것

- 난간대는 지름 ( ④ )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것

문제이미지
해설

① 90

② 120

③ 10

④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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