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계획(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2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 채석작업계획(작업계획서)에 포함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발파방법
암석의 분할방법
암석의 가공장소
굴착면의 높이와 기울기


[해설]

채석작업 계획서는 모두 10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는 노천굴착과 갱내굴착의 구별 및 채석방법, 굴착면 소단(小段)의 위치와 넓이, 갱내에서의 낙반 및 붕괴방지 방법, 사용하는 굴착기계·분할기계·적재기계 또는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토석 또는 암석의 적재 및 운반방법과 운반경로, 표토 또는 용수(湧水)의 처리방법이다.

흐름은 어디를 어떻게 파고(채석방법·굴착면) → 어떻게 쪼개고(발파·분할) → 어디서 다듬고(가공장소) → 무엇으로 옮기는가(기계·운반경로)이다.

소단은 비탈면 중간에 두는 수평 단으로, 낙석을 받아 내고 배수·점검 통로 역할을 한다. 채석장은 굴착면이 높아 소단 없이 한 번에 파면 붕괴 규모가 커진다.

표토와 용수 처리가 항목인 이유는, 표토가 남아 있으면 비에 쓸려 토석류가 되고 용수는 암반 절리를 따라 흘러 붕괴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채석작업 전에는 지형·지질·지층 상태 조사를 해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별표4]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