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인을 이용한 탑승설비를 보여준다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는 크레 상세 페이지
★ 크레인을 이용한 탑승설비를 보여준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크레인의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해설
1.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3.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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