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 굴착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 쓰시오
해설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 굴착 작업 시 특별교육 내용 3가지 쓰시오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