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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명시한 다음 유도등의 정의를 쓰시오. 상세 페이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서 명시한 다음 유도등의 정의를 쓰시오.


(1) 피난구유도등

(2) 통로유도등

(3) 객석유도등

해설

(1)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2)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3)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