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상세 페이지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1) 복도통로유도등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 ① )m마다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②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 ③ )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거실통로유도등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 ④ )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 ⑤ )m마다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⑥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⑦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① 20
② 1
③ 바닥
④ 벽체
⑤ 20
⑥ 1.5
⑦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