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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에 관한 설치기준이다. ( ) 안을 완성하시오.


(1)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 ① )m 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장⋅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부터 ( ②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① 4

②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