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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NFSC 201)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발신기의 설치기 상세 페이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NFSC 201)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발신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1) ( ① )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 ② )m 이상 ( ③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 ④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 ⑤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 ⑥ )도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 ⑦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해설

① 조작

② 0.8

③ 1.5

④ 25

⑤ 40

⑥ 15

⑦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