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표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상세 페이지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 ①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②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해설
① 15 ② 1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 ①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 ②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① 15 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