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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수신기의 설치기준 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1) 수신기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 ① ) 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 ② ) 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 ③ ) 을(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기의 ( ④ ) 은(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 ⑤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 ⑥ )을(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 ‧ 가스 ‧ 전기 등에 대한 ( ⑦ )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① 관계인
② 경계구역 일람도
③ 주수신기
④ 음향기구
⑤ 소음
⑥ 경계구역
⑦ 종합방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