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중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을 4가지만 쓰시오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중 축광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을 4가지만 쓰시오
해설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