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누전경보기는 ( ① )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 상세 페이지
(1) 누전경보기는 ( ① )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 ② ) 또는 제 ( ③ )종의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3)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특정소방대상물의 ( ④ ) 또는 ( ⑤ )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중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 ⑥ ) 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 ⑦ ) 2차측의 주차단기 1 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해설
① 계약전류용량
② 부하측
③ 2
④ 관계인
⑤ 종사원
⑥ 인입개폐기
⑦ 전력용 변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