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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의 안전작업 수칙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가능한 한 전담 운전자를 배치하여 운행할 것
② 운전자는 조작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운행할 것
③ 운행 중 이상음·진동 등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
④ 탑승은 운반구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할 것
해설
나머지 수칙 — 사용 전 안전성 여부를 안전관계자에게 확인받을 것, 조작반의 임의 조작에 의한 자동운전을 절대 금지할 것, 과적 및 탑승인원 초과를 금지할 것.
수칙이 누가 운전하고(전담 운전자·숙지) · 어떤 상태로 타고(정지 후 탑승) · 얼마나 싣고(과적 금지) · 이상 없는지(이상음·진동)에 맞춰져 있다.
전담 운전자 배치가 첫 항목인 이유는, 건설용 리프트 사고의 상당수가 아무나 조작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조작반 임의 조작에 의한 자동운전 금지도 같은 맥락이다.
운반구가 정지된 상태에서 탑승은, 움직이는 운반구에 뛰어 타다 승강로와 운반구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리프트의 방호장치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다. 또 순간풍속 35m/s 초과가 예상되면 받침 수를 증가시키는 등 붕괴 방지 조치를, 순간풍속 20m/s 초과 시 운전을 중지해야 한다.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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