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 도체로서 상세 페이지
피난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 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시설이다. 피난유도선 중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4가지만 쓰시오.
해설
①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한다.
④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