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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하는 경우 3가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적 개선방안 4가지 (10)

해설

<수시 유해요인 조사>

-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으로 인정 받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개선방안>

- 작업 다양성 제공(작업확대)

- 작업일정 및 작업속도 조절

- 휴식(회복)시간 제공

- 작업습관 변화

- 작업자 적정배치

- 직장체조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