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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갑)에서 직접재료비 250,000,000원이고, 관급재료비 350,000,000원, 직접 노무비가 200,000,000원 일 때 안전 관리비를 계산하시오.
해설
① 대상액[재료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250,000,000 + 350,000,000 + 200,000,000] × 0.0228 + 4,325,000
= 800,000,000 × 0.0228 + 4,325,000 = 22,565,000원
② 대상액[재료비(사급자재비)+직접노무비] × 요율 × 1.2 (관급재료비 제외)
= [250,000,000 + 200,000,000] × 0.0311 × 1.2 = 450,000,000 × 0.0311 × 1.2 = 16,794,000원
※ 요율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3호, 2025.1.1 시행): 건축공사(구 일반건설갑) 대상액 5억~50억원 구간 요율 2.28%+기초액 4,325,000원, 5억원 미만 요율 3.11%
이 중 작은 값이 정답: 16,79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