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해촉대상
1.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경우
2. 해당 단체로 부터 해임된 경우
3.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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