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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평가
해설
1. 구축물 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3.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항타작업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4.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된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안전성 평가
1. 구축물 등에 지진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2. 화재 등으로 구축물 내력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3. 구축물 등의 인근에서 항타작업 등으로 균열 등이 발생했을 경우
4. 오랜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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